본문 바로가기

피 같은 내 전세금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보증이행 청구 준비절차 및 서류

지폴릭 2024. 12. 7.

야근하고 있던 중 초조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이사를 준비 중인 친구였다.

"내가 든 전세보증보험 90% 보증 이러던데 이행청구하면 10%는 영영 못 받을 까봐 걱정이야!"

 

응?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세보증 보험을 들었는데 돈을 다 못 받는다고?

보증보험 들어놓을때 가입비도 다 냈다던데 전세금 10%는 왜 또 못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친구의 막연한 불안함도 없애 주고자 HUG에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해보고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액 상환 가능할까요? 네!

친구가 들은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이다.

콜센터(1566-9009)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 임대보증금보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 도시재생, 그 외 보증 및 기타 문의로 나뉜다.


나는"1. 전세보증금반환보증-5 보증사고문의-0 상담사연결"로 진행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콜센터

※ 업무구분에 따라 ARS번호 입력하면 바로 상담사 연결됩니다.

www.khug.or.kr


보증보험가입 이력과 상황을 설명드리고

보증사고발생 시 전액상환이 되는지 여쭤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예!"라고 답변을 주셨다.

(친구야 걱정 마!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데!) 

woman-만세-해방-환희-뒷모습

그렇다면 친구가 말한 90%는 어디서 나왔을까?

작년 2월 뉴스를 참고해 보면 이유가 나온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24년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었다는 것!

예를 들어 매매가 2억의 경우 전세가율 90%인 1.8억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친구는 이 부분이 헷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

www.korea.kr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절차 및 서류

상담전화를 하고 나면 상담사님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전 유의사항에 대한 문자를 보내줄지 여쭤보셨다.

친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서 그 조건으로 회신을 받았다.

그 내용을 공유하면 아래와 같다.

만약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길 바란다.

□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절차
1.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종료(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2020.12.10.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도달 포함)

2.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30.jsp 참고)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 등재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후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사고일(전세계약의 종료 후 1월)로부터 2월 이내에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의 종료 후 1월(보증기간 만료일) 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이행청구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1. 계약해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꼭! 해지통보 하기!(몇 동 몇 호입니다. 이사 나가겠습니다!)

2. 보증사고 발생(한 달 지났는데 돈을 안 돌려줘요!) 

3.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임차권 등기 등재 체크!)

4. 보증사고일 2개월 이내 보증이행 청구하기(청구서류 체크!)

 

여기서 보증이행에 필요한 서류들에 제법 된다.

※보증이행 청구서류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4. 내용증명 우편 등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명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경*공매 시)
7.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참고로 알아두는 심사 일정

위의 내용을 다 이행 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바로 받을 수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어딘가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친구의 경우 1월 말 계약 해지인데 2월 말 지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위의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증이행청구서를 바로 제출한다고 해도 5~6월은 되어야 심사가 완료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미리 집을 알아보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focus-집중-책-노트



만약 친구처럼 전세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린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