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한도 및 공제율 24년도
24년도 벌써 다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세금을 내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납입하셔야 유리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개념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이상 적립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이 해당하죠.(신탁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산 통장 이름에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만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금저축 보험을 만들었는데요.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4년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원!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세액 공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가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르면(으쓱) 연금저축은 공제한도를 600만 원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경우에는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900만원 넣고 퇴직연금은 넣지 않았을 경우와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넣었을 경우에
공제금액이 3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면 공제율에 따라 36~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모쪼록 이점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납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세액 공제율은 급여구간에 따라 3%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이 기준인데요. 조금만 넘으셔도 세액공제율이 3% 낮아집니다.
그래도 월급을 더 받는 게 좋겠죠?
소득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연금저축600만원) |
세액공제금액 (연금저축600만원+퇴직연금30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90만원 | 135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72만원 | 108만원 |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전부 납입했을 때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인 135만 원을,
급여 5,5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2%인 108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쏠쏠하네요.
납입은 언제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4년 12월 31일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12월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연금계좌이니만큼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에 납입을 할 때 여유가 있으시면 가능한 금액만큼 넣어주시되
향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기신다면 적당한 금액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들고 있는 데요.
적립액으로 ETF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에 자산 굴리기도 가능한 연금 저축계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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