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해결법! 실수로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스마트 뱅킹이 보편화된 요즘,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이름이 같은 와플가게 사장님에게 실수로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ㅜㅜ
어떻게 해야 할 지 찾아보던 중 21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공사에서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고 하네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라고 하니
착오송금을 하셨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 신청 전, 대상여부 부터 확인하기!
착오송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한 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신청방법
반환 신청은 간단하게 두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1단계 : 금융회사에 반환신청 접수하기
먼저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을 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통해 이체를 해서 이 사실을 은행 측에 전달하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동의를 얻은 후 송금인에게
반환해 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매주 찾아오는 장터 사장님이라서 저는 신청 후 빠른 시일 안에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하기
예전에는 수취인과 연락이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반환지원제도가 생긴 이후,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기존보다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단계와 차이점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응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지급명령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반환금을 회수한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먼저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kmrs.kdic.or.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으로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가능), 이체(송금) 확인증입니다.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관련비용을 제외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2-2. 방문신청하기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분증과 이체(송금)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이름 | 예금보험공사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
전화번호 | 02-758-0014 |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위의 절차를 통해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회수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잘못 보낸 계좌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심) 계좌인 경우
-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 폐업한 경우
오늘은 잘못 송금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억 원까지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처음에 천만 원까지였을 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의 제도를 활용해서 자금회수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며,
만약 반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금 보험 공사 상담센터 :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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