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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높아진 급여 상한 알아보기(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파일 첨부)

지폴릭 2025. 2. 11.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연장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0).pdf
1.75MB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항목 기존 변경

개편
사용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각각 1년 6개월
분할횟수 2회(3번에 나눠 사용) 3회(4번에 나눠 사용)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일반급여 상한(만원) 1~12개월 1~3개월 4~6개월 7개월~
150 250 200 160
통상임금 80% 100% 100% 80%
특례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휴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인상
1달 250만원, 3달 250만원, 3달 300만원
4달 350만원, 5달 400만원, 6달 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은 위 링크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각각 1년 6개월 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여지원이 기존 상한 150만원이었다가 이제는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할때 기존 월급 대비 많이 낮아져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불편함이 조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두근거리네요 ㅎㅎ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가족-등-손-아이-부모
육아휴직 하고싶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 제 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웬만하면 모두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
(사실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죠)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가능

관련법 : 제19조의 4

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인,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 제출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실 때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수와 자녀수가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아래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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