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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구청에 신고 필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미리 체크하세요!

지폴릭 2025. 2. 21.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평균 연식은 28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연식이 낮은 곳인 은평구는 평균연식이 18년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대부분 2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경우에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실내-주방-인테리어
깔끔한 인테리어


그렇다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구청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통행로에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없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아파트-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

아래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써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간단히 말하면, 창틀, 문틀 교체,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배관설비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 제외), 그 밖의 경미한 내부구조 및 설비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

공사중-내부-아파트
철거된 아파트 내부

No. 구분
1 용도변경
2 개축, 재축, 대수선
3 파손, 철거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5 용도 폐지
6 증축, 증설
  •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 용도폐지 행위
  •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살면서 한번쯤은 인테리어를 하게 되실 텐데요.

위의 사항 미리 체크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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