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0원 만드는 방법! "1후 2보 3매 12" 네 가지를 기억하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양도세는 집값이 살 때보다 올랐을 때 고민해야 하는 세금인데
미리 알고 있다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공부해두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는 1 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2025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간 6%~45%에서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해 볼 수 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세는 요건만 맞는 다면 비과세되므로 크게 문제는 안된다.
만약,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두 채 모두 양질의 자산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않는 경우를 미리 계산해 보고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의 열쇠는 "1 후 2보 3매 12"
살면서 한 번쯤은 이사를 하게 될 것이다.
퐁당퐁당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서 이사가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사 갈 집을 먼저 사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루가 다르게 이사갈 곳의 집 값이 오를 때!)
이런 경우를 배려해서 1세대 2 주택 특례제도인
"일시적 2 주택"이라는 비과세 요건이 있다.
(상단의 법령 정보 바로가기를 참고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후 2보 3매 12"의 네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1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2. 2보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라면 2년 거주 포함
3. 3매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
4. 12
종전 주택의 매도가액이 12억 이하일 것
12억을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위와 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2 주택자의 경우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해당사항에 맞는지 알아보고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
부동산 세금은 아래의 제네시스박님의 영상을 참고로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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