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25년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 때마다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 올해에는 치과를 다니면서 임플란트도 몇 개 해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는 훌쩍 넘게 되었다.(드디어 왼쪽으로 씹을 수 있다!)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몰아주기를 할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지 계산을 해야 한다.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25년 의료비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25년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 세액 공제율은 15%25년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다.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라고 생각하면 된다.(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 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구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1.. 재테크 2025. 1. 16. 더보기 ›› 이전 1 다음